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.<br> <br>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의 가해자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보복범죄 우려가 있었죠.<br> <br>출소를 앞둔 성범죄 가해자가,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.<br> <br>제보가 뉴스다, 백승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성범죄를 저지르고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5월. <br> <br>이미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피해 보상 민사소송 합의를 요구하며 자필 편지를 보낸 겁니다. <br> <br>가해자는 한 달 뒤면 출소하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집으로 불쑥 찾아와 보복할까 걱정이 앞섭니다. <br> <br>[피해자 아버지] <br>"(교도소랑) 저희 집하고 10km밖에 차이 안 나요. 마음 잘못 먹으면 진짜 (찾아올까봐) 그런 상상까지 막 떠오르는 거지." <br> <br>피해자 부친은 변호사에게 집주소 유출 경위를 물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아버지] <br>"더 이상 재판에 서고 싶지 않다. 이건 하나의 협박이거든요. 나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'혹시 소장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'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" <br> <br>알고 보니 국선변호사가 처벌 탄원서에 적혀 있던 주소를 가리지 않고 민사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. <br> <br>결국 부친은 집을 내놨고, 딸은 당장 지방의 외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아버지] <br>"(트라우마로) 눈동자가 위로 (올라가고)…엄마도 못 알아보고.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." <br> <br>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6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당사자가 신청하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건 2025년 7월부터입니다.<br> <br>법원행정처는 내년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<br> <br>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그 이후에나 개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2년 공백기 동안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장명석 김래범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